# 취소·교환·반품·환급정책 문서 버전: 2026.10.09-R2 시행시각: 2026-10-12 22:56:31 (한국시간) ## 제1조 적용 기준과 거래별 표시 ① 이 정책은 실제 판매자 유형과 거래 내용에 맞게 적용합니다. 사업자 거래의 법정 권리를 판매자의 환불 설정·라이브 안내·특가 문구로 줄일 수 없습니다. ② 주문 전 실제 판매자의 법적 표시·연락방법, 반품주소, 기본·추가 배송비, 단순변심 반품·교환 비용, 공급기한, 접수방법과 적법한 제한사유를 표시합니다. 지역·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산정 근거와 최종금액을 확인시킵니다. ## 제2조 사업자 거래의 청약철회 ①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② 계약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 누락·변경으로 권리행사가 어려웠던 경우, 청약철회 방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별도 기산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법정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상 하자·손해배상 권리까지 이 기간만으로 일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④ 전자문서·이메일 등 적법한 방식의 요청도 접수합니다. 회사 화면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한 권리행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3조 제한사유와 개봉·주문제작 ① 구매자 책임의 멸실·훼손, 사용·소비나 시간 경과에 따른 현저한 가치 감소 등 법령상 제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만으로 모든 반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자·오배송·설명 불일치에는 단순변심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주문제작은 주문 후 제작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환급 불가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매 곤란 등 법정 요건, 사전 별도 고지와 서면·전자문서 동의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④ 신선품·위생상품·디지털콘텐츠·서비스 등은 실제 법정 제한요건과 사전 조치가 충족된 범위에서만 안내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지원하지 않는 유형을 일반 상품처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4조 비용과 반환 ① 단순변심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자·오배송·계약과 다른 이행의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②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PG 수수료 등을 일률적으로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배송 조건 변경에 따른 비용은 주문 전 고지·실제 거래·법령에 맞춰 확인하고 중복 배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③ 교환은 품절·가격 차이·반환비용 등을 확인한 뒤 합의된 절차로 처리합니다. 교환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성립하는 법정 취소·환급권을 무기한 막지 않습니다. ## 제5조 환급기한과 결제수단 ① 재화를 반환받은 경우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와 서비스·디지털콘텐츠 등은 법령에 정해진 해당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② 법정기한을 넘긴 경우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산요일·PG 대사·검수 화면·이용료 검토로 법정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③ 카드·간편결제는 원 결제수단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 PG 처리시간 안내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④ 상품 무통장 대금은 실제 받은 판매자가 반환하고, 회사에 별도의 대금 수령자·계약 당사자 등 법정 환급 책임이 있으면 회사도 이행합니다. 책임자를 서로 미루며 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⑤ 확인되지 않은 환급을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불명확하면 원 요청과 실제 PG·은행 결과를 확인해 중복 환급을 방지합니다. ## 제6조 부분 반환·감액 ① 여러 상품 중 일부만 반품하거나 적법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대상 상품·수량·원금·배송비·할인 배분·기반환액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액 취소 기능만 제공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일부 환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자동 부분처리가 지원되지 않으면 고객센터가 원거래·요청·적법한 합의·PG/은행 반환 근거를 연결한 수동 절차를 안내합니다. 원금·원 이용료보다 많이 반환하거나 카드 취소와 현금 반환을 중복 실행하지 않습니다. ③ 실제 반환과 회사 이용료·정산조정의 내부 기록을 구분합니다. 회수·검수·재입고는 실제 상품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여 별도 처리합니다. ## 제7조 개인 간 거래 ① 실제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는 사업자 거래의 7일 규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주문 당시 합의와 적용 법령을 따릅니다. ② 미배송·설명과 다른 상품·하자 은폐·위조 등 책임 사유에 대한 권리까지 “개인판매자”라는 표시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자이면 사업자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③ 개인판매자의 비공개 신원정보는 법정 분쟁 절차와 필요한 동의를 거쳐 제공합니다. 단순 문의만으로 전체 신원·주거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8조 접수와 증거 주문번호·문제 내용·필요한 사진·반환 또는 취소 참조를 고객센터나 주문화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거래·잔액·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자료는 가립니다. 접수시각·안내·실제 반환·상태변경 기록을 남기며 권리행사에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