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판매자 부속약관 및 확인사항 문서 버전: 2026.10.09-R2 시행시각: 2026-10-12 22:56:31 (한국시간) ## 제1조 적용 대상 ① 이 약관은 실제 비사업자인 개인판매자에게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정이나 가입 화면의 유형 선택만으로 비사업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반복·계속성·영업 목적 등 실제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법령의 사업자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합리적 근거로 자료 확인·유형 정정·필요한 신규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은 판매자 입점·서비스 이용계약서, 운영정책, 이용료·정산·청구정책과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판매자라는 이유로 이용료 산식이나 회사의 법정 책임을 임의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조 신원과 판매 준비 ① 회사는 개인 간 거래의 법정 신원정보 확인 범위에 맞게 전화번호와 필요한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는 사실과 해당 연락수단을 실제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② 법령이 정한 본인확인기관 등의 확인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근거와 범위에 맞게 사용합니다. 보유하지 않은 외부 본인확인 결과를 있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전체 사본 수집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③ 신원·상품·결제·적용 문서 등 실제 필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상품 준비와 신규 주문 접수를 구분합니다. 만 19세 미만 판매자는 일반 계약의 별도 법정대리인 절차가 제공되지 않는 동안 입점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구매자에게 알릴 내용 ① 실제 개인판매자와의 거래임을 상품·주문 화면에서 구분하고, 회사가 확인한 범위 이상의 인증·품질·거래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상품 상태·사용 이력·하자·정품 여부·구성품·가격·공급기한·배송비·반품 가능 조건과 연락방법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고의로 하자를 숨기거나 불법·위조·도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대금예치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을 권고·안내합니다. 제공하지 않는 예치·보상서비스를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제4조 취소·반품·환급 ① 진정한 개인 간 거래에 사업자 거래의 7일 청약철회 규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주문 전에 제시된 거래조건과 민법 등 실제 적용 법령에 따릅니다. ② 상품이 설명과 다르거나 하자·미배송·위조·불법 거래 등 책임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법률상 구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판매자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환불 불가”라는 조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실질이 사업자 거래이면 등록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합니다. 반환 방법·비용·기한·금액은 실제 사유와 합의·법령에 맞게 정리합니다. ④ 이미 받은 상품대금과 회사 이용료 조정은 별개입니다. 실제 반환 증거와 원거래를 보존하고 계정 종료·판매 중단으로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 제5조 신원정보 보호와 분쟁 시 제공 ① 개인판매자의 비공개 신원자료·주거지·개인 연락처를 단순 분쟁 제기만으로 일반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래에서 필요한 판매자 식별·연락 경로와 비공개 확인자료를 구분합니다. ② 법정 분쟁조정기관·법원·수사기관 등에 적법한 요청 근거가 있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판매자 동의를 요구하는 구매자 직접 제공은 그 동의를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③ 포괄적인 가입 동의를 장래의 모든 신원정보 공개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공 요청·권한·범위·근거·처리 기록을 남깁니다. ## 제6조 세무·유형 변경·이의 ① 판매자는 자신의 거래에 적용되는 세무 의무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법정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과 판매자의 개별 신고를 구분합니다. ② 유형 정정이나 제한에는 사유와 소명·이의 절차를 제공하고, 등록 명칭을 바꾸어 소비자 권리를 회피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 종료 후에도 미해결 주문·환급·정산과 적법한 기록 보존·권리행사를 위한 절차는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