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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원문 · 2026.10.09-R2

판매자 입점 및 운영정책

시행: 2026. 10. 12. 오후 10:56:31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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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입점 및 운영정책 문서 버전: 2026.10.09-R2 시행시각: 2026-10-12 22:56:31 (한국시간) ##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입점·상품등록·주문·재고·배송·환급·부정거래·이용제한에 적용합니다. 계약과 이용료·정산·청구정책의 금전의무를 임의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제2조 입점과 판매자 유형 ① 계정 인증, 실제 신원·사업자 정보, 정산계좌, 상품 적격성과 적용 문서 동의를 필요한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단순 상품등록 성공은 판매·결제 승인과 다릅니다. ② 사업자는 유효한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적법한 신고 예외, 인허가, 연락·반품 가능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개인판매자는 해당 법령의 신원확인에 협조하고 실제 영업행위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지 않습니다. ③ 확인이 끝나지 않은 판매자는 상품 준비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공개 주문·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기능과 준비하지 못한 조건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④ 명의·계좌·정산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전체 사본을 일괄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3조 취급 상품 ① 적법한 판매권한과 품목별 정보제공·표시·안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불법·위조·도난·권리침해 상품, 사기·현금융통·개인정보 및 계정 거래는 금지합니다. ② 의약품·담배·주류 등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어린이제품·전기용품 등은 품목별 인허가·신고·인증·표시와 회사·PG 지원 범위가 확인된 거래만 허용합니다. ③ 상품권·선불수단·회원권·투자·기부·디지털콘텐츠·장기 선주문 등 기본 배송·환급 구조와 다른 유형은 필요한 조건이 실제로 마련되어 별도 승인되기 전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④ 상품 제한은 법정 금지와 회사·PG 운영상 제한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적법한 매입 후 재판매를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 상품·판매페이지의 필수 정보 ① 실제 판매자와 유형, 상품·옵션·수량·상태·하자·가격·필수 비용·공급기한·배송 및 반품 조건을 구매 전에 제공합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의 해당 품목 필수 항목도 포함합니다. ② 추가 비용이 선택 전 확정될 수 없으면 사유와 산정조건을 먼저 알리고 결제 전에 최종 총액을 확인시킵니다. 필수 옵션·배송비를 의도적으로 숨겨 최초 가격을 낮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 신원정보와 개인판매자의 보호되는 정보는 구분합니다. 개인판매자 내부 확인자료를 일반 공개하지 않고 해당 거래의 적법한 판매자 식별·분쟁 절차를 제공합니다. ④ 상품 master를 바꾸어 과거 주문의 판매자·상품·가격·배송·약관 snapshot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 제5조 주문·재고·출고 ① 실제 결제·입금 확인 전 결제완료나 출고완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배송상태·택배사·송장은 실제 사실을 반영합니다. ② 정상 결제 때 이미 차감한 재고를 출고 때 다시 수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고 조정과 교환 예약·반품 재입고는 사유·수량·원거래를 남기는 각 경로로 처리합니다. ③ 품절·오배송·하자·지연을 발견하면 구매자에게 구체적 사유와 적법한 선택지를 안내합니다. 회사 정산일이나 공급처 사정으로 법정 환급을 미루지 않습니다. ④ 합배송은 결제 합병·배송비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송비 반환이나 주문 변경은 별도 근거·동의·금액 기록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6조 무통장 기한과 입금확인 ① 입금기한은 주문 당시 표시한 한국시간입니다. 기본 24시간이며 지원 범위인 30분~72시간 안에서 판매자가 새 주문에 적용할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문 기한은 임의로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② 실제 금액·입금시각·입금자·확인자를 기록합니다. 구매자 신고나 추정만으로 입금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③ 일부 입금은 일부로 기록하고, 추가 입금으로 주문금액에 도달하면 현재 주문·재고 조건을 재확인합니다. 한 주문의 여러 입금을 별개 판매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④ 초과금은 반환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입금자명이 다르더라도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입금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제7조 만료·늦은 입금 ① 미결제 기한이 지나면 신규 입금접수·예약이 종료될 수 있지만 실제 받은 돈과 처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② 기한 내 송금을 판매자가 늦게 확인했거나 기한 후 입금한 경우 실제 시각·금액·재고·구매자 의사를 확인합니다. 타 주문에 배정된 재고를 침범하여 강제 확정하지 않습니다. ③ 기한 후 입금을 자동 수락하지 않고 적법한 이행 또는 반환으로 정리합니다. 부분입금 상태의 만료도 실제 받은 금액의 반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만료·취소를 이유로 입금·환급·감사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제8조 오확인 정정 ① 잘못된 입금확인·반환보고는 사유·원거래·실제 증거를 제출하여 정정합니다. 판매자가 이용료를 줄이기 위해 확정 원장을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실제 입금 없음·미출고 등 요건이 확인되는 단순 오확인은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출고·부분 이행·외부 환급이 얽히면 관련 클레임과 함께 대사합니다. ③ 제출자료에는 필요한 거래 부분만 남기고 제3자 거래·잔액·불필요한 계좌정보를 가립니다. 정정은 원기록과 연결된 이력으로 남깁니다. ## 제9조 반품·교환·환급 ① 상품 환급과 회사 이용료 조정은 별개입니다. 이용료 검토는 구매자 환급기한의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② 원결제·반환액·반환시각·수취 또는 PG 취소 근거와 원 거래참조를 보존합니다. 실제 반환 없는 완료 신고·이미 반환한 금액의 재환급은 금지합니다. ③ 일부 반품·대금 감액은 가능한 정상 부분처리 또는 근거 있는 수동 절차로 처리합니다. 자동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권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④ 환급 성공만으로 재고를 복구하지 않습니다. 교환 원상품 검수, 대체상품 예약과 재출고를 구분하고 실제 사실이 없는 회수·입고 단계는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제10조 자료 제출과 분쟁 협조 ① 회사 또는 PG가 거래의 적법성·공급·환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목적·필요자료·기한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②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요청 후 3영업일 내 제출하거나 사유·제출 가능시점을 알립니다. 더 긴급한 법정·외부 기한이 적용되면 그 기한과 근거를 안내합니다. ③ 위 내부 제출기한만으로 법정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긴급 피해방지·기관 요구와 일반 조사를 구분합니다. ## 제11조 제한·보류·회복 ① 미납, 신원 미확인, 계좌 오류, 금지상품, 부정거래 및 기관·PG 제한을 구분하여 필요한 범위만 제한합니다. ② 제한 사유·대상·해소 방법을 알리고 합리적인 소명·정정·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급 조치 후에는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③ 신규 판매 중단과 기존 주문·환급·청구 납부·지급·기록 열람을 분리합니다.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미납액이나 내부 위험 메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④ 조건이 해소되면 해당 제한을 재평가합니다. 다른 사유가 남으면 이를 따로 설명합니다. ## 제12조 기록·개인정보와 종료 주문 자료는 적법한 업무에만 이용하고, 다운로드는 최소화하여 접근권한·보존기간을 관리합니다. 법정 기록과 일반 고객 메모를 구분하고 목적 종료 후 불필요한 사본을 파기합니다. 계약 종료 시 미해결 의무와 자료 제공을 처리한 뒤 필요한 보존·파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 제13조 결제수단과 가격 표시 ① 신용카드 결제라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반하는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단별 서비스 이용료와 구매자의 상품대금은 다릅니다. ② 광고·판매페이지·주문화면의 필수 비용을 일치시키고, 미리 선택한 유료 부가항목이나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화면으로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 부칙 본 정책은 표시된 시행시각부터 적용합니다. 새 기능·내부 demo 준비가 본 정책에 없는 요금·권한·규제품목 승인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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