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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원문 · 2026.10.09-R2

GOTORDER 이용료·정산·청구정책

시행: 2026. 10. 12. 오후 10:56:31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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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ORDER 이용료·정산·청구정책 문서 버전: 2026.10.09-R2 시행시각: 2026-10-12 22:56:31 (한국시간) 플랫폼 이용료 적용시점: 2026-10-12 22:56:31 (한국시간) ## 제1조 적용 범위와 비용 구분 ① 가입비와 월 기본 이용료는 0원입니다. 적용 대상 실제 거래가 결제완료로 확정되면 이 정책의 구간별 누진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거래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 고정 건당 요금은 없습니다. ② PG 결제수수료는 회사와 결제사업자의 계약에 따른 비용이며 갓오더 거래 이용료와 다릅니다. 실제 적용 PG 비용은 확인된 계약·거래·정산 근거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③ 회사 이용료 수납의 PG 비용, 지급대행 운영비 및 별도 약정 없는 분쟁처리비를 판매자에게 임의로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동출금·무인 정기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 제2조 적용시점과 거래별 조건 ① 거래 이용료는 위 적용시점 이후 생성되고 판매자별 고지·명시 동의 요건을 충족한 유료 주문이 최초 결제완료로 확정될 때 발생합니다. 신규 무료 운영기간이나 특정 월 말까지의 일괄 면제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② 적용시점 이전 주문, 이용료 0원으로 이미 확정된 거래 및 그 재처리에는 새 요율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주문이 뒤늦게 결제돼도 주문 당시 보존한 조건을 따릅니다. ③ 카드·간편결제는 확인된 승인 완료, 상품 무통장은 실제 입금확인에 따른 최초 결제완료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문 생성·입금 신고·인증 성공만으로 과금하지 않습니다. ④ 적용 정책 ID·버전·시점·요율표·VAT·산정 기준을 주문에 보존하고 청구·정산 시점의 다른 요율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⑤ 문서 시행·판매자 동의·가격정책 활성화·개별 주문 적용은 서로 다른 사실로 기록합니다. 내부 demo 주문은 실제 유료 판매·운영 개시의 증거가 아닙니다. ## 제3조 월 거래금액과 기준액 ① 한국시간 매월 1일 00:00부터 다음 달 1일 00:00 직전까지 적용 대상 거래의 최초 결제완료 기준액을 판매자별로 누적합니다. 월중 시작 첫 기간은 적용시점부터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② 카드·간편결제와 상품 무통장 기준액은 같은 월 누적구간에 합산하되 해당 거래의 결제수단 열을 적용합니다. ③ 기준액은 상품금액과 배송비를 더하고 실제 할인금액을 뺀 구매자의 확정 총 결제금액입니다. 이용료·PG 비용·정산 조정금·과입금·판매자의 회사 이용료 납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적용 전 또는 다른 무료 조건의 거래를 유료 누진구간에 넣거나 다음 달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월별 구간은 새로 시작합니다. ## 제4조 구간별 이용료율 다음 요율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제공되는 단건 간편결제는 카드·간편결제 열을 적용합니다. | 월 누적 거래금액 중 해당 부분 | 카드·간편결제 | 상품 무통장입금 | |---|---:|---:| | 300만원 이하 | 1.30% | 2.60% | | 3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 1.20% | 2.45% | |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1.10% | 2.25% | | 3,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95% | 2.00%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0.80% | 1.75% | | 3억원 초과 | 0.65% | 1.50% | ① 각 부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며 높은 구간에 도달해도 과거 거래 전체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 거래가 경계를 넘으면 나누어 계산합니다. ② 월 누적 290만원에서 20만원 거래가 추가되면 카드·간편결제 이용료는 공급가 2,500원·VAT 250원·합계 2,750원입니다. 상품 무통장이면 공급가 5,050원·VAT 505원·합계 5,555원입니다. ## 제5조 반올림·VAT·증거 ① 거래별 구간 산정액을 합산한 뒤 공급가를 원 단위 반올림하고, 공급가의 10%를 원 단위 반올림하여 VAT를 계산합니다. 양수 0.5원은 올림합니다. ② 첫 구간 10만원 거래는 카드·간편결제 공급가 1,300원·VAT 130원·합계 1,430원, 상품 무통장 공급가 2,600원·VAT 260원·합계 2,860원입니다. ③ 거래별 구간 배분·공급가·VAT·합계·반올림 규칙을 보존하고, 원기록을 덮어쓰지 않은 연결 조정으로 오류를 정정합니다. ## 제6조 카드·간편결제 정산차감과 판매자 지급 ① 거래 이용료는 해당 판매자의 실제 PG 정산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미 PG 정산액에 반영된 PG 비용을 다시 차감하거나, 같은 거래 이용료를 후불 청구·다른 조정금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습니다. ② 지급 주기는 주 1회 목요일입니다. 직전 수요일 23:59:59 KST까지 실제 PG 정산대금이 확보되고, 원거래·거래 이용료·환급·차지백·조정 내역의 대사가 끝나 계좌·보류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한 미지급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수요일까지 승인된 카드 거래를 모두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③ 운영자가 Payple 파트너 관리자에서 수동 지급하고 실제 이체 결과를 확인한 뒤 갓오더에 지급완료로 기록합니다. 지급 요청·대기·재확인·대사 완료만으로 지급완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④ 목요일이 금융기관 휴일이면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개별 오류로 처리하지 못한 건은 원인과 증거를 남기고 금요일에 재확인합니다. 금요일도 휴일이거나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확인 가능한 다음 영업일에 다시 확인하며 사유와 다음 확인 계획을 안내합니다. 재확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이체 성공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⑤ 보류가 해소된 금액은 다음 정기 지급에 포함하고 그 대상일을 표시합니다. 이미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건의 오류 재처리는 보류 해소 후 신규 편입과 구분합니다. ⑥ 새 플랫폼 최소 지급액은 두지 않습니다. 실제 PG·은행의 최소 처리 단위·한도 등 제한으로 즉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은 판매자 채권으로 보존하고 사유와 다음 처리 대상일을 안내합니다. 임의 소멸·회사의 매출 편입·근거 없는 지급수수료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⑦ 예상 지급액과 확정 지급액을 구분합니다. 상품 무통장으로 판매자가 이미 직접 받은 대금은 회사가 앞으로 지급할 판매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계좌 변경, 환급, 지급 결과 불명이나 외부 PG 제한은 원거래·이전 회수·실제 이체를 대조하여 처리합니다. 불명확한 결과를 새 요청으로 반복하여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 상품 무통장 이용료의 후불 청구 ① 발생월 다음 달 1일 청구하고 다음 달 7일 23:59:59 KST까지 납부합니다. 월중 시작 첫 기간도 같은 기준입니다. ② 기간·발행일·납부기한·공급가·VAT·합계·기납부·조정·실제 잔액을 표시합니다. 이미 중간청구·납부·상계한 이용료는 다시 청구하지 않고 납부 순액이 없으면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판매자가 승인하는 Payple 1회 카드·간편결제 또는 표시된 회사 수납계좌 직접입금으로 납부합니다. 별도 동의 없는 정기결제·자동출금은 하지 않습니다. ## 제8조 중간청구와 이용제한 ① 정기청구 전 미수 이용료가 VAT 포함 100만원의 관리기준에 도달하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순액을 중간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차감 대상·이미 청구하거나 납부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해당 청구의 실제 납부기한과 제한 적용조건을 사전에 표시하며 정기청구와 다른 기준을 숨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통상적 미납이 납부기한 후 7일 이상이면 신규 상품 무통장 주문 접수를 제한할 수 있고, 30일 이상 장기 연체는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별도 약정 없는 위약벌·연체이자를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③ 미납만을 이유로 정상 카드 판매와 기존 주문·환급·정산·청구서 납부·기록 열람을 일괄 차단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기·법령·PG 제한은 그 사유와 범위로 판단합니다. ④ 한도·연체·수동보류를 구분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재평가합니다. 이의신청은 담당자의 재검토로 처리합니다. ## 제9조 납부·과입금·배분 ① 실제 승인·계좌입금이 확인된 금액만 납부에 반영합니다. 여러 수단으로 같은 청구를 납부하더라도 청구액을 초과해 중복 배분하지 않습니다. ② 초과금은 미배분으로 보존하여 실제 반환 또는 의사가 확인된 후속 배분으로 처리합니다. 충전·송금·이자 기능을 가진 지갑이 아닙니다. ③ 이용료와 정산 조정금은 다른 채무입니다. 합쳐 입금한 금액은 임의 분할하지 않고 의사를 확인하며, 안전한 배분이 지원되지 않으면 미배분·반환·재납부 절차를 사용합니다. ## 제10조 취소·환급·차지백과 이용료 조정 ① 신청·보고만으로 조정하지 않고 실제 취소·반환·오확인 정정이 확인된 범위에서 원 거래 이용료를 조정합니다. ② 전액 취소는 원 공급가·VAT·합계를 정확히 전액 조정합니다. 일부 반전은 원거래에 대한 누적 비례 목표액에서 기조정액을 뺀 차이만 반영하고 원금·원 이용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③ 과거 월 누진구간 전체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카드 조정은 정산 경로, 상품 무통장 조정은 청구·납부 경로로 연결해 이중 반환을 막습니다. ④ 실제 반환은 원 납부수단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 취소·송금 없이 장부만 반환완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과입금에는 원래 발생하지 않은 이용료를 새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정산 조정금 ① 이미 지급된 판매대금의 적법한 환급·차지백으로 확정된 부족액은 미래 정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려우면 담당자가 근거와 잔액을 확인해 별도 조정금으로 전환하고 안내합니다. ② 조정금에 거래 이용료 요율이나 VAT를 새로 붙이지 않습니다. 직접입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미래 정산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차지백 복구·채무 감소는 기회수액과 대사하여 채무 감액 또는 판매자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 제12조 증빙·자료와 정책 변경 ① 상품매출, 회사 거래 이용료, 후불 납부·정산차감, 과납, 환급 조정 및 정산 조정금을 구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납부취소와 서비스 공급취소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②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은 실제 공급·수납·과세유형에 맞게 처리하고 같은 거래에 중복 증빙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정 자료제출은 적용 대상과 기간에 따라 이행합니다. ③ 불리한 주요 변경은 계약·법령의 고지·동의 절차를 거치고 과거 확정 거래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문서·본문 해시·동의시각·가격 snapshot·결제완료·원장 근거를 연결하여 보존합니다. ## 제13조 외부 결제사업자의 제한 ① PG 거래한도·보증·보류 조건은 회사 계약 단위로 적용될 수 있고 판매자별 이용료 관리한도와 다릅니다. 한도 회피를 위한 거래 분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외부 합계 차감만으로 관계없는 판매자의 채권을 감액하거나 타 판매자 채무를 배분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별 원거래와 실제 귀속 근거로 처리합니다. ③ 본 정책의 지급 주기는 구매자에 대한 법정 환급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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